[세테크] 신도시입주로 아파트팔려는데 언제까지 팔아야하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문]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 선수촌아파트(40평형)를 89년9월에
취득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살고 있는데 신도시 아파트를 분양받아 11월에
이사할 예정이다.
종전의 아파트를 언제까지 팔아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과세된다면
어떻게 계산하는가.
[답] =1세대 1주택으로 3년이상 거주하든지 5년이상 소유한후 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그리고 비과세대상 주택을 팔기전에 다른 주택을 매입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내에 종전의 주택을 팔면 2주택이라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첫째,종전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는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 6개월내에
종전아파트를 팔아야하고 6개월내에 새로 산 주택으로 이사해야한다.
둘째,종전 주택이 단독주택인 경우는 1년내에 종전 주택을 팔고 또한
1년내에 이사해야한다.
이경우 주택의 취득일과 양도일은 잔금 청산일을 원칙으로하며 청산일이
불확실한 때는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로 하고 또한 잔금지급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후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때는 등기 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므로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일에
관계없이 잔금을 지급한 날이 취득일이 된다.
그러나 잔금을 지급한 날까지 해당 아파트가 준공되지 않았을 때는
준공일,만일 준공전에 입주했을 때는 입주일을 취득일로 한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 분양받은 아파트의 잔금지급일부터 6개월내에
종전의 아파트를 팔아야 세금을 내지 않는다.
만일 이기간내에 팔지 않으면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데 이때 국세청이
정한 기준싯가에 따르면 양도가액은 94년7월1일에 고시된 가액(A급 2억
2천2백만원)이며 취득가액은 89년6월24일 고시가액(1억3천5백만원)으로
계산한다.
양도비(취득시 시가표준액의 7%)는 물론 5년이상 소유했으므로 물가상승
을 공제, 장기보유공제및 양도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다.
장행종 < 세무사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30일자).
취득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살고 있는데 신도시 아파트를 분양받아 11월에
이사할 예정이다.
종전의 아파트를 언제까지 팔아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과세된다면
어떻게 계산하는가.
[답] =1세대 1주택으로 3년이상 거주하든지 5년이상 소유한후 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그리고 비과세대상 주택을 팔기전에 다른 주택을 매입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내에 종전의 주택을 팔면 2주택이라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첫째,종전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는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 6개월내에
종전아파트를 팔아야하고 6개월내에 새로 산 주택으로 이사해야한다.
둘째,종전 주택이 단독주택인 경우는 1년내에 종전 주택을 팔고 또한
1년내에 이사해야한다.
이경우 주택의 취득일과 양도일은 잔금 청산일을 원칙으로하며 청산일이
불확실한 때는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로 하고 또한 잔금지급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후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때는 등기 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므로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일에
관계없이 잔금을 지급한 날이 취득일이 된다.
그러나 잔금을 지급한 날까지 해당 아파트가 준공되지 않았을 때는
준공일,만일 준공전에 입주했을 때는 입주일을 취득일로 한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 분양받은 아파트의 잔금지급일부터 6개월내에
종전의 아파트를 팔아야 세금을 내지 않는다.
만일 이기간내에 팔지 않으면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데 이때 국세청이
정한 기준싯가에 따르면 양도가액은 94년7월1일에 고시된 가액(A급 2억
2천2백만원)이며 취득가액은 89년6월24일 고시가액(1억3천5백만원)으로
계산한다.
양도비(취득시 시가표준액의 7%)는 물론 5년이상 소유했으므로 물가상승
을 공제, 장기보유공제및 양도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다.
장행종 < 세무사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