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불법 하도급 실
태조사가 오히려 하청업체들이 보복을 받는 사태를 초래하는등 문제점이
많아 공정거래위의 조사방법이 전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7일 공정거래위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전문건설업체들이 공정거래위에
대형 건설업체들의 하도급 비리나 횡포를 신고하면 나중에 거래단절 등
각종 보복조치를 당한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의 한 관계자도 이와 관련,"지난해 6월 하도급 피해를 신고
한 하청업체들을 대상으로 사후확인을 해 본 결과 신고업체의 90% 이상
이 원청업체들로부터거래단절 등 보복조치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
했다.

또 전문건설업계 관계자들은 공정거래위가 신고받은 사건을 조사하기보
다는 오히려 축소하거나 은폐하는 것은 물론 실태조사가 끝나면 대기업들
의 횡포와 착취가더 심해지는 게 관례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청회사의 횡포와 비리로 피해를 보는 하청업체들의 상당수
는 공정거래위가 불공정거래 행위를 자행한 대형 건설업체들의 횡포에 철
퇴를 가하는 곳이아니라 억울한 피해를 호소한 하청업체들의 입을 못열게
막아버리는 곳이라고 판단,불신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대한전문건설협회는 "공정거래위가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직무유기
를 일삼는 것은 물론 지난해 7월에는 부실공사를 막고 저가 하도급을 막
기 위해 마련된저가하도급 심의제도를 폐지해 개혁의지에 의혹을 사고 있
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