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는 법인세와 주민세를 들수 있는데
이들 세금은 법인세등이란 계정과목을 통해 손익계산서에 나타난다.

법인세는 과세표준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18%의 세율의 적용되고 1억원
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32%의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기업에 부과되는 주민세는 균등할주민세와 법인세할주민세가 있으나,
법인세등에 포함되는 주민세는 법인세할주민세만이 그 대상이 되고
균등할주민세는 세금과공과계정으로 처리한다.

법인세할주민세는 법인세액이 7.5%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법인의 결산절차는 법인세 신고를 하고 법인세를 납부함으로써 종결된다.

그러나 결산재무제표의 확정은 법인세 신고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
이므로 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등은 추정된 금액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실제로 신고되는 금액과는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수도 있다.

또한 법인세는 기업회계상의 이익에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조정
하는 이른바 세무조정 과정을 통하여 산출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세무조정사항은 영구적 차이(Permanent dirrerence)와 일시적 차이
(Temporary difference)로 나뉘어진다.

영구적 차이란 접대비 한도초과액이 손금불산입과 같이 조정의 영향이
당해연도에만 미치는 것을 의미하며 일시적 차이란 조정의 영향이 차기
이후에까지 미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연법인세(Deferred income tax)개념을 채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손액계산서상의 법인세차감전수익과 법인세는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할수 있다.

따라서 재무제표를 분석함에 있어서 법인세 항목에 대하여는 손익계서에만
의존하지 말고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된 세무조정계산서를 함께 참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정계산서에 유보로 표시된 항목들은 차기 이후의 법인세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일시적 차이인 것이다.

한편 대차대조표에 미지급법인세가 아닌 선급법인세가 계상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회사가 이미 납부한 중간예납이나 원천납부세액이
당해연도에 납부해야 하는 총세액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추가로 세금을 더
낼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초과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수 있음을 나타낸다.

유재권 ( 공인회계사.삼일회계법인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