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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매인 도매행위 허용..농수산 유통/가격안정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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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농림수산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중매인의 도매행위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한 농수산물유통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심의, 표결로
    통과시켰다.

    농안법개정안은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농림수산위는 개정안에서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는 농어민등을
    보호하기 위해 출하손실보전제를 도입, 수탁농수산물이 특별한 이유없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됐을 경우 도매시장법인등이 그 차액의 일부를
    보전해 주도록 했다.

    또 도매시장의 공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장개설자가 지자체 생산자단체등
    과 공동으로 출자, 공공출자법인을 설립해 도매시장 관리업무및 운영업무를
    수행할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농수산물 산지 수집상의 등록제를 오는 95년7월1일부터 도입하고
    시장개설자가 쓰레기발생억제를 위해 96년1월1일부터 출하자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매매참가인으로부터 쓰레기유발부담금을 징수할수 있도록 부칙에
    명기했다.

    < 김삼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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