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그룹의 사업구조개편과 관련, 제일합섬을 새한미
디어로이관하는등 16개사를 분리하더라도 공정거래법과 여신관리규정의 지
분율과 여타 조건을 충족하기 전에는 계열분리가 당장 인정되지는 않는다
고 밝혔다.

27일 공정위는 30대그룹이 그룹차원에서 특정기업을 계열사에서 분리한
다고 선언했더라도 그룹의 주식보유비율이 30%이상이고 최대출자자이면 여
전히 그룹계열사이고 지분율이 30%미만이더라도 임원인사 지급보증 자금대
차 매출의존등으로 실질적지배관계에 있으면 계열분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또 친인척간에 재산분배를 위해 계열사를 떼어내더라도 친인척
의 지분율이 상호간에 3%이하로 떨어져야 그룹과 무관한 별도의 회사로 인
정할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삼성이 지난해 계열분리를 선언한 기업중 한솔제지만이 법률적
으로분리가 이루어졌고 신세계와 제일제당은 아직까지는 법률적으로 삼성
그룹 계열사에 속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관계자는 이번 삼성의 계열사구조개편과 관련,"업종전문화정
책의 입장에서 본다면 충실한 내용은 아니다"고 말하고 "업종전문화를 위
해서라면포기하는 계열사가 많아야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삼성의 계열사 분리가 법적으로 인정되려면 최소 2-3년은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