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건설부가 관계법령을 개정,각종 시설물의 사고에 대해 설계및
감리업체에 책임을 묻기로 함에 따라 공공시설물의 안전상태를 진단하는
안전진단기관에도 책임을 묻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서울시의 이같은 방침은 교량등 각종 공공시설물을 점검하는 안전진단기관
들이 발주처의 구미에 맞게 진단하거나 형식적으로 조사하는등 부실하게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27일 특정 안전진단기관이 안전진단을 실시한 시설물에서 붕괴
등의 사고가 나는 경우 시설물의 설계사와 감리업체는 물론 이를 진단한
안전진단기관에도 일정 책임을 묻기로 하고 건설기술관리법의 개정을 건설
부에 건의키로 했다.

안전진단기관은 현재 건설부에서 지정한 대한토목학회 대한건축사협회 한
국건설연구원 한국건설안전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산업안전공단 대한건
축학회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교통안전진흥공단등 9개이다.

시관계자는 "이들 안전진단기관이 재단법인과 학술단체,국가투자기관들로
재정상태가 취약해 설계사와 감리업체와 같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물리
기 보다는 일정 기간동안 영업을 정지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
다.

시는 또 이들 안전진단기관에 대한 장비와 전문가보유 기준을 신설,상호경
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안전진단과 관련한 전문가가 부족한
실정을 감안,안전진단기관을 양성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할 방침이다.

시는 이와 별도로 교량등 공공시설물을 진단할수 있는 전문직의 채용을 늘
리고 도시시설물관리본부(가칭)를 신설,상설 안전진단체제를 갖추고 유지와
관리를 위한 전문요원 양성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