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남북경협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인과 기술자의 방북을 허용하는
등 여건조성에 나서되 구체적인 경협은 개별기업이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업의 대북경협에 대한 정부차원의 자금 또는 제도적 지원방안
은 마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26일 "남북경협에 대한 최종 방침은 곧 열릴 통일안보
정책조정회의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전하고 "그러나 기업의 대북경협은
개별 기업의 책임하에 추진토록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남북경협의 여건조성을 위해 <>기업인과 기술자의 방북을
허용하고 <>일부 위탁가공용 생산설비의 반출을 허용하며 <>5백만달러이하의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위탁가공용 설비의 반출이 가능하도록 남북교역물품에
관한고시를 고치고 남북경협 협의지침도 마련할 방침이다.

현행 남북교역물품에 관한 고시는 생산설비를 반출할때 별도의 승인을
받도록하고 있으며 코오롱이 지난 92년 당국의 승인을 받아 양말위탁가공용
직조기 2백대를 반출한 것이 유일한 사례다.

정부가 남북경협 협의지침을 따로 마련키로 한 것은 국내기업이 북한의
합영법과 외국인투자 관련 법규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토록 하기 위한 것이며
지침에는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계약이
효력을 발생하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삽입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