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사태 고소.고발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공안1부는 이사건 피고소.
고발인 38명 전원에 대해 불기소처분할 방침인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검찰관계자는 "김두환 노태우 두 전직대통령등 29명은 군형법상 반란혐의
등이 인정되나 사태에 뒤늦게 또는 단순히 가담한 정호용의원등 8명은 공소
시효(5년)가 끝났고 백운결 당시미방위사단장은 사망해 "공소권없음"결정을
내리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고소.고발사실중 내란.내란목적살인등 부분에 대해선 무혐의결정을
내리는 한편 군형법상 반란 불법진퇴 초병살해 상관살해미수등 부분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