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증시개입은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에게 교란요인으로 작용하고
기업에는 과소투자를 초래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금융연구원은 24일 "증권산업과 주식시장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자료(박경서연구위원)를 통해 기업의 본질적 내용과 상관없는
외부요인의 혼재정도가 심할수록 기업의 투자의사결정이 최적수준에서
벗어나는 정도가 커진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연구원은 정부의 증시개입은 주로 장세흐름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취해져 주식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그 효과가 단기적이며 과소투자를 유발,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갖는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92년 8월에 실시된 기관투자가에 대한 순매수우위제한조치의
경우 주식수요확대를 통한 가격상승에 도움이 됐지만 상승효과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당시 조치가 적용대상기관투자가들이 다른 투자자에 비해
증시를 상대적으로 비관할 경우 실효성이 있었을 것이라며 그 조치의
필요성자체에도 의문이 남는다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이에따라 증시개입은 시장붕괴등과 같이 극단적인 사태가
우려되는 경우등으로 제한돼야 하며 개입때도 사전예고제를 통해
투명성과 일관성을 유지,시장에 추가적인 불확실성요인으로 작용치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구원은 자본시장개방에 대비,증권사의 경쟁력강화를 위해서는
지점의 확대보다는 자본금과 전문인력집단의 대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위탁중개업무에 특화된 중개전문기관의 설립을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고광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