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을 대상으로 대서양해운카르텔금지 결정을 내렸다.
21일 무공 파리무역관 보고에 따르면 EU집행위는 이 협정에 가입한 15개해
운업체가 담합을 통해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야기시키는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고 판정하고 19일부로 이의 금지를 발표했다.
한국을 포함 미국 덴마크 스웨덴 네델란드 영국 독일 일본 싱가폴 멕시코등
국가의 15개해운업체들이 가입하고 있는 TAA는 현재 대서양 횡단화물의 70~
80%를 점하고 있다.
EU집행위의 이번 결정으로 해상운송운임 자유경쟁이 이루어지면 운송료인하
등 화주들에게는 상당히 유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무공측은 분석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