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 중국등 동남아지역을 중심으로 해외진출 국내업체의 현지채용
근로자들에 의한 노사분규가 빈발, 국위가 실추되고 투자여건이 악화될 우려
가 있다고 보고 해외공관을 통한 노무관리를 강화키로했다.

특히 고질적인 노사분규발생업체에 대해서는 현지진출 국내은행을 통한 금
융지원을 제한하고 1백만달러 이상 투자업체에 대해서는 재무부나 한국은행
의 사전경고후 해외투자인증 및 허가취소조치도 취할 방침이다.

총리실은 이와관련, 해외공관주재 노무관들이 그간의 한국노동자관리위주에
서 벗어나 현지고용외국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공관장주재
로 해외진출기업들이 참석하는 노무관리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열어 노사분규
예방에 힘쓰도록했다. (서명림기자)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