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향상
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 내부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등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천한다"

지난 92년 9월17일 남.북한의 총리간에 합의.서명된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부속합의서에 들어있는 첫 조문이다.

이 합의서가 채택된 제8차 고위급회담(평양)이후 공식적 행사에 관한
한 남북경협의 시계바늘은 멈춰져있는 상태다.

당시 양측대표단은 이 해 12월에 부속합의서 실천을 위한 공동위원회를
연다는 계획이었다.

<>통행 통신 통상등 이른바 "3통"을 위한 협정체결 <>직교역을 위한
청산계정설치 <>상사분쟁조정 <>투자보장및 2중과세방지 <>공업규격
표준화 <>산업재산권 보호등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정부는 핵타결로 남북이 경협의 새로운 국면에 접어듦에 따라 우선
이들 문제에 대한 양측정부간 협의부터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들의 북한진출이 이뤄져야 한다는 시각에서다.

상공자원부 관계자는 "교역 투자등 기업들의 대북진출 지원을 위한
이들 부문별 협약에 대해서는 부처별로 시안이 다듬어진 상태"라며
"현재로서는 닫혀진 정부간 협상채널을 복구하는게 급선무이나 기업들의
과열진출을 사전조정하는 문제도 아울러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이학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