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업의 형태에 대해선 아직 청사진이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나 일본에서 이뤄지고 있는 대금업의 범주를 크게 벗어날 가능성은
없어 허용형태에 대한 유추가 가능하다.

우선 대금업이 허용될 경우 허가나 인가가 아닌 등록제로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허가나 인가를 할 경우 사후감독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하는데
대금업의 경우 사후감독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때 등록요건에는 별다른 제한이 두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금업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선 당근과 채찍이 동시에 주어질 것이다.

우선 등록업자에 대해선 자금출처조사가 면제될 전망이다.

현재도 금융서비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해도 과거의 영업자료를
제출하라는 조건에 밀려 꺼리고 있는 점과 사금융양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기본취지를 감안해 출처조사는 하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또 지난72년과 82년 단자회사와 신용금고설립을 허용할때 자금출처조사
가 면제된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이자율에 대해서도 일정한 유인책이 주어질 것이다.

현행 이자율제한법은 금리상한을 25%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규정을 적용할
경우 등록을 기피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대금업법(가칭)을 제정할때
이자율제한법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이 마련될 것이다.

일본의 경우에도 대금업허용당시 최고이율을 1백9.5%로 한뒤 단계적으로
인하해 현재는 40%이다.

이는 일반금리의 상한이 20%인것과 비교할때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대금업등록을 하지 않은채 사채업을 할경우엔 징역이나 벌금등
형사처벌에 처하는등 미등록업자에 대한 규제는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우 미등록대금업자에 대해선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도록 했다.

사금융을 양성화하기 위해 자금출처조사면제와 법정고금리보장등의
혜택이 주어지는만큼 법테두리를 벗어나는 경우는 강력히 단속하겠다는
취지다.

또 소비자보호를 위한 장치도 마련될 것이다.

대출조건을 영업점에 공시하고 해결사를 동원하는등 채권의 부당한
회수행위와 동일인에 대한 과다대출등이 금지된다.

이밖에 규정을 어길 경우 업무정지나 등록취소등을 내릴수 있는 규정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