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0년 정부의 5.8부동산대책에 따라 비업무용판정을 받았던 현대그룹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신사옥부지(1만3천1백56평방m)는 비업무용이 아니라는
서울고법의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현대신사옥땅에 대해 업무용 판정을 내린 것은 처음이며 비업무용
으로 분류돼 강제매각처분을 받은 기업의 땅중 업무용판정을 받은 것은
제2롯데월드부지에 이어 두번째이다.

이에따라 현대측은 정부에 대해 강제매각조치의 취소를 요구할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이보헌 부장판사)는 19일 현대산업개발이 강남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피고세무서가 물린
91년귀속분 법인세 1백19억8천여만원은 부당하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지취득일은 잔금을 낸 날로 보며 비업무용판단은
잔금완납후 1년이 지난뒤에야 따지게 돼있다"며 "현대측이 토개공에 잔금을
납부한 때가 90년 7월이고 국세청이 비업무용판정을 내린 것은 90년 9월
이므로 비업무용판정 자체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현대측이 지난 86년 한국토지개발공사와 땅매입계약을 체결한
후 줄곧 공사착공을 위해 건축심의를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에 요청하는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밟았으나 뚜렷한 이유없이 심의를 보류하는 바람에
착공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90년 9월 법령상의 제한과 같은 강제력을 지녔던 5.8특별
대책으로 인한 강제매각지시등으로 토지사용이 규제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결국 현대측은 법인세법상 토지취득후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정당한 사유가 있어 비업무용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현대산업개발은 지난 86년4월 1백68억여원에 이땅을 매입키로 하고 토개공
과 계약을 맺은 뒤 지하5층 지상32층짜리 현대신사옥을 지으려 했으나
비업무용판정으로 토지사용이 묶였었다.

< 고기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