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륭/현대정유계약 '정당'..공정위 유권해석과 반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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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의 이번결정으로 국내최대자영대리점인 미륭상사와의
계약경신을 둘러싼 유공과 현대정유간의 힘겨루기는 현대의 승리로
일단락 됐다.
이에따라 현대정유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고객유인행위"판정에도
불구,계약경신의효력을 인정받음에 따라 유공과의 계약이 만료되는 20일
부터 미륭과 석유류거래를 할수 있게됐다.
그러나 LPG(액화석유가스)충전소인 수인가스와는 유공과의 기존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내년 6월15일까지는 거래를 할수없게 됐다.
그동안 공정거래위측의 현대에 대한 제제조치등으로 유리한 입장에
있었으나 막판에 나온 가처분신청기각으로 미륭을 현대측에 넘겨줘야할
상황을 맞은 유공측은 "공정위의 부당고객유인판정및 유권해석과는
정반대로 나온법원의 판정을 받아들일수 없다"며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유공이 의뢰한 유권해석에서 "미륭이 유공에 통보한
계약해지과정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것"이라며 "미륭등은 합법적
으로 계약을 해지할때까지 유공과 계속 거래해야한다"고 밝혔었다.
< 김경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9일자).
계약경신을 둘러싼 유공과 현대정유간의 힘겨루기는 현대의 승리로
일단락 됐다.
이에따라 현대정유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고객유인행위"판정에도
불구,계약경신의효력을 인정받음에 따라 유공과의 계약이 만료되는 20일
부터 미륭과 석유류거래를 할수 있게됐다.
그러나 LPG(액화석유가스)충전소인 수인가스와는 유공과의 기존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내년 6월15일까지는 거래를 할수없게 됐다.
그동안 공정거래위측의 현대에 대한 제제조치등으로 유리한 입장에
있었으나 막판에 나온 가처분신청기각으로 미륭을 현대측에 넘겨줘야할
상황을 맞은 유공측은 "공정위의 부당고객유인판정및 유권해석과는
정반대로 나온법원의 판정을 받아들일수 없다"며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유공이 의뢰한 유권해석에서 "미륭이 유공에 통보한
계약해지과정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것"이라며 "미륭등은 합법적
으로 계약을 해지할때까지 유공과 계속 거래해야한다"고 밝혔었다.
< 김경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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