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90년부터 국유특허의 사업화를 시작했으나
총 38건의 국유특허건수가운데 실제로 사업화된 것은 지난 9월말현재
10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특허실시료수입도 총 4천7백50만원정도에 그치고있다.
실시가 이루어진것은 대개 농업등 활용분야가 좁은 것이며 사용계약도
1년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관계자는 국유특허의 활용이 이처럼 부진한 것은 국유특허기술이
농업분야등으로 한정돼있어 활용분야가 좁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유특허는 현재 농업진흥청이 28건,공업진흥청 3건,수산청 3건,국세청,
전매청,국립보건원,요업기술원 각 1건씩을 보유하고있다.
또 국유특허를 사용하는 기업이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3년이내의 기간동
안 사용할때는 실시료를 계약시점에 일시불로 내야하는 것도 부담이 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