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자동차 도난시 보험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답] =자동차종합보험 차량손해에 가입한 차량이 도난을 당했을 경우에
보험금 청구와 자동차말소등록은 도난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한 날로부터
1개월이후에야 가능하다.

말소이후 다시 신규나 부활등록을 할 때에는 신규등록에 따른 비용이
소요되고 1개월이내에 도난당했던 차량을 찾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기간을 기다리는 것이 가입자에게도 유리하다.

따라서 자동차 말소등록을 하지않은 경우와 말소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보험금을 받기 이전에 도난차량이 발견되었으나 차량이 손상되었을 경우
보험회사는 실제의 손해를 보상한다는원칙에 따라 도난중 자동차에 생긴
손해와 제반비용(인수자의 교통비 운반비 보관료 부활등록비등)을 보험
가입금액한도내에서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문] =도난사고로 보험금을 받고 며칠후 다시 자동차를 찾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답] =보험금 지급후 60일이내에 도난차량을 찾았을 경우 보험회사는
차주에게 차량을 다시 인수할 것인가를 묻게 되는데 이때 차주가 인수
의사를 표시할때에는 이미 지급된 보험금에서 도난중 입은 손해와 차량
운행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다시 보험회사에
돌려주면 된다.

또 차즈는 도난당했던 차량을 다시 찾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경찰서
와 보험회사에 신고해 차량의 수배상태를 풀어야 한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차량을 도난당한 피해자의 실제손해를 보상해줄수는
있어도 정신적 피해까진 보상해 줄수 없다.

따라서 차량의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평소 인적이 드문 곳에는 주차를
시키지 않는다든지 차창이나 문이 제대로 잠겨있는지 확인하는 주의를
기울여 부주의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는 길이 최선의 방법이다.

(자료제공=손해보험협회 723-6222)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