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시행될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자유치사업에서 기본계획의
수립과 사업시행자만 경제기획원이 담당하고 나머지 <>국유재산의 무상사용
<>준공확인전 사용허가 <>무상사용기간변경 <>사용료징수방법의 신고 및 수
리는 지방자치단체와 해당부처에 대거 위임할 방침이다.

홍재형부총리 및 경제기획원장관은 12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이와관련, "사회
간접자본의 민자유치사업에 경제기획원은 합리적 기준을 설정하는등 종합조
정기능만을 맡고 인허가등은 주무부처에 넘기라"고 지시했다.

경제기획원 관계자는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를 맡더라도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인 사업이나 주무관청이 2개이상인 복합사업만 위원회의 심의를 받게하
고나머지는 주무관청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심의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
했다.

특히 고속철도를 제외한 철도사업은 기본계획의 수립과 사업시행자선정단계
부터 철도청장이 이를 심의하도록 권한을 위임하고 사업시행자지정은 <>항만
시설과 종합여객터미날은 해당지방해운항만청장 <>수두권신공항을 제외한 공
항시설은 지방항공청장에 맡기도록 할 계획이다.

또 관공단지개발사업은 무상사용권부여등을 시도지사가 결정토록 했다.

경제기획원관계자는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가 사업자선정등 실질심의를 하
기에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고 사업별 여건을 감안할 수 있도록 이처럼 민자
유치사업 단계별로 심의권한을 하부기관에 대폭 위임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