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성사는 종업원들이 근무시간대를 임의로 선택하는 탄력근무제(Flexible
Time)를 도입,17일부터 실시한다.

금성사는 본사 45개부서중 해외경영지원실 회계실 팔(PAL)아주수출실등10개
부서를 대상으로 탄력근무제를 우선실시한 후 빠르면 내년 1월부터
본사전체로 확대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탄력근무제도는 종업원들이 출근및 퇴근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제도로 국내대기업중 금성사가 처음으로 이를 도입한 것이다.

이회사가 실시키로한 탄력근무제는 총업무시간인 8시간중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점심시간1시간제외)5시간을 필수근무시간대로
정하고 나머지 3시간은 오전 7시에서 10시,오후 4시에서 7시 사이에
종업원이 원하는시간을 월단위로 선택해 근무하는 것을 골자로하고
있다.

예컨대 아침 7시30분에 출근하는 사람은 오후 4시30분까지,10시출근을
원하는 사람은 오후 7시까지 근무하게 된다.

적용대상은 모든 임직원이며 시간관리최소단위는 30분단위이다.

금성사는 본사직원 1천명의 25%인 2백50명을 대상으로 이제도를
시험적으로 실시한후 연말에 종합점검을 거쳐 내년1월1일부터 본사전체에
적용하고 내년말에는 전사로 확대키로 했다.

이회사는 탄력근무제도의 도입으로 <>자율적인 시간관리에 의한
사무생산성증대 <>능력주의 인사제도 정착 <>개인시간활용을 중시하는
신세대의 우수인력확보 <>종업원 개인생활의 질적 향상등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성사는 이제도실시 초기에 업무분위기해이와 각부서간 협조체제이완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능력위주인사제도정착과 부서간업무협조방
법의 체계화및 공동체의식제고등을 통해 해결할 계획이다.

탄력근무제도는 국내업체중 현재 전자의료기기전문업체인 메디슨과
삼보컴퓨터기술연구소등에서 도입실시하고 있으며 삼성그룹이 조기출퇴근제
의 보완책으로 이의 실시를 검토했으나 시행되지는 않았다.

<조주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