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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복무자 공무원시험 가산점 부여폭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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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적용돼온 군복무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
    폭이 축소된다.

    행정쇄신위원회는 14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본회의를 열고 이 문
    제를 논의한 끝에 6,7급 공무원시험의 경우 2년이상 군복무자에 대해서는 총
    점의 3%, 2년미만 복무자에게는 총점의 1.5%를 부여키로 결정했다.
    이와함께 8,9급 국가공무원 시험은 2년 이상 복무자에게는 총점의 4%, 2년
    미만 복무자에게는 2%를 각각 부여키로 했으나 9급 지방직의 경우 현행대로
    5%와 3%를 유지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6급이하 공무원 채용시
    험에서 2년이상 복무 제대군인에 대해서는 총점의 5%, 2년미만 복무 제대군
    인에게는 3%를 일괄적으로 부여해왔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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