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부국감에서 여야의원들은 데이콤 전환사채매각에서 럭키금성및 동양
그룹등 낙찰자들이 전기통신사업법의 주식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 체신부가 이같은 위반사항을 조사해 보았는지를 추궁했다.

이재명의원(민자)과 김병오의원(민주)는 "럭키금성및 동양그룹이 데이콤의
경영권확보를 위해 전환사채매각에서 관계인들을 동원해 각각 17.15%와
12.63%상당의 지분을 보유한 것은 관계법을 위반한 행위"라며 "체신부가
이같은 불법매입을 묵인한 이유를 밝히라"고 말했다.

조영장의원(민자)은 "한국이동통신이 교환기등 거의 모든 장비를 미국
AT&T사로부터 구입한 것은 기술종속으로 인한 국내 통신장비제조업체를
몰락시키는 행위"라고 말하고 "이에대한 체신부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따졌다.

김충현의원(민주)은 "통신설비제조업체에 대한 전화사업자 지분제한철폐는
대기업의 통신시장 장악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한국이동통신의
비싼 설비비도 대폭 인하하라"고 촉구했다.

이호정의원(민자)은 "북한에 고향을 둔 실향민들을 위해 남북한 3자통화가
가능하도록 국제통신협정을 체결할 용의가 없느냐"고 묻고 "중국 러시아
북한등 인접국가의 국내방송침투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라"고 따졌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