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소된 박한상피고인(23)에게 존속살해죄를 적용,법정최고형인 사
형을 구형했다.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재판장 김황식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
에서 검찰은 "박피고인이 법정에서 궤변으로 범행사실을 부인하는등 개전
의 빛이 없는데다 부모를 살해한 뒤 불을 지른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춰 법정최고형을 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박피고인은 지난 5월 19일 0시 10분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신의 집 지하
층 안방에서 자고 있던 한약상인 아버지 박순태씨(48)와 어머니 조순희씨
(46)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불을 질러 범행을 은폐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