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1월1일부터 서울지역에서의 주차요금이 30분에서 15분단위로 부과된다.

서울시는 12일 30분단위로 부과하고있는 현행 주차요금체계가 불합리하다
는지적에 따라 관련법규를 개정,오는12월 서울시의회의승인을 얻는대로
내년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적용대상지역은 서울시내 2백53개소 공영주차장(주차규모2만3천대)이다.

이에따라 <>노상주차장은 1급지가 1천2백원에서 6백원으로,2급지 5백원에
서 2백50원,3급지 4백원에서 2백원으로<>노외주차장은 1급지 1천원에서 5백
원으로,2급지 4백원에서 2백원,3급지 3백원에서 1백5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서울시관계자는 "민영주차장의 경우 현재 교통부가 요금단위 개선방안을
마련중에 있지만 공영주차장이 15분단위로 바뀌면 민영주차장도 이를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시는 이와함께 지역에 따라 1~3급지로 구분돼있는 공영주차장의 급지를
5개급지로 나누는 한편 역세권주변에 있는 노외주차장의 월정기 이용요금을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 이성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