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사 여신편중 심하다..2사공동땐 얼마든지 자금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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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회사들에 대한 동일인여신한도규정이 사문화되고 있다.
법으로는 동일인에 대한 리스여신한도를 일정범위 이내로 제한하고있으나
예외조항이 너무 광범위해 여신한도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때문에 특정기업에 대한 편중여신이 발생,리스회사 영업의 건전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리스업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리스사들에 대한 동일인 리스한도를 규정하는 법규는 재무부의
"시설대여회사 업무운용준칙".
이 준칙 제12조1항에서는 "동일인에 대한 시설대여등의 잔액은 시설대여
회사 자기자본의 범위(겸업회사는 자기자본의 3분의1)를 초과할수 없다"고
규정하고있다.
리스사는 자기자본의 1백%(겸업회사는 33%)이내에서 특정기업에 대한
리스여신잔액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규정은 제12조2항에서 사실상 백지화된다.
2개 이상의 리스사가 신디케이션 형태로 리스할 때에는 여신한도적용
예외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무운용준칙 제12조2항은 "여신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개이상의
회사가 공동으로 시설대여등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회사가
아닌 회사는 최소한 계약액의 1백분의 10이상을 참여해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2개이상의 리스사가 공동으로 리스계약(신디케이트)을 체결할 경우
10%이상의 지분만 각각 유지하면 얼마든지 특정기업에 리스여신을
제공할수 있다.
극단적으로 가정하면 A리스사가 B리스사와 짜고서 특정기업에 대해
무한대의 리스자금을 공급해도 90%이하로만 지분을 유지하면 법규에
전혀 위배되지 않는다.
문제는 이같은 가정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경기회복
으로 전자 자동차 철강업종을 중심으로 대규모 설비투자가 진행되고있다.
여기에 리스사들이 신디케이션형태로 자기자본규모를 초과하는 리스여신
을 1개업체에 주고 있다.
업계에서는 E S H리스등 적지않은 리스사들이 자기자본이상의 리스여신
을 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1억달러이상의 대규모투자에 리스회사들이 공동으로 참여, 리스계약을
따내고있는 탓이다.
현재 국내에서 리스영업만을 전업으로 하고있는 회사는 25개사. 이중
자기자본이 5백억원을 넘는 리스회사(94년3월기준)는 개발 산업 한일등
6개사에 불과하다.
89년이후 신설된 17개사를 포함한 대부분 리스사들의 자기자본 규모가
2백억~3백억원 수준으로 영세성을 면치못하고 있다.
자기자본이 상대적으로 적은 리스사의 경우 여신한도이상을 끌어쓴
회사가 부도로 리스료를 갚지 못하면 해당리스사는 자기자본잠식상태로
빠져들게 된다.
자본금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리스사들도 위험부담이 크기는 마찬가지다.
물론 당장에는 편중여신으로 인한 위험이 거의 없다는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경기가 성장세로 접어들면서 부도위험이 크게 줄어든데다 자기자본이상
의 리스여신을 받은 기업이 대부분 대기업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2~3년후에 가서는 리스사들이 심각한 경영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적지않다.
리스계약은 보통 5년이상 계속되는데 경기가 그때까지 상승세를 유지
할지는 극히 불투명하다.
부도가 나지 않을것으로 믿었던 회사들도 하루아침에 망할수 있다.
그만큼 리스사들은 위험에 노출돼있다.
리스사들이 여신한도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것은 업체간 경쟁으로 영업
환경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규정을 위반하면서 영업해도 실적을 채우기 어려운데 법을 지키면서
할수있는 것을 왜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또 계열은행에서 임명돼 내려온 리스사 경영자들이 임기중 별탈없이
영업하면 된다는 단기적인 시각도 이같은 영업을 부추기고 있다.
재무부가 시설대여회사 업무운용준칙에 여신한도 예외규정을 둔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선박 항공기등 대형물건을 국내리스사들이 취급할수있도록 하기위해
예외규정을 뒀다"는게 재무부관계자의 얘기다.
2천억원에도 못미치는 국내리스사들에 여신한도를 엄격히 적용할 경우
대형물건리스는 외국회사로 넘어갈수밖에 없는 상황을 최소화하려는
의도였다.
실제로 항공기리스등에 국내리스사들이 참여하는등 여신한도예외규정의
긍정적효과도 나타나고있다.
그러나 여신한도를 초과하는 대부분의 리스가 대형물건취급과는 관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들어서는 여신한도를 초과하는 사례가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다.
이때문에 리스회사 내부에서조차 자기자본한도규정을 보다 엄격히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있다.
<현승윤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2일자).
법으로는 동일인에 대한 리스여신한도를 일정범위 이내로 제한하고있으나
예외조항이 너무 광범위해 여신한도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때문에 특정기업에 대한 편중여신이 발생,리스회사 영업의 건전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리스업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리스사들에 대한 동일인 리스한도를 규정하는 법규는 재무부의
"시설대여회사 업무운용준칙".
이 준칙 제12조1항에서는 "동일인에 대한 시설대여등의 잔액은 시설대여
회사 자기자본의 범위(겸업회사는 자기자본의 3분의1)를 초과할수 없다"고
규정하고있다.
리스사는 자기자본의 1백%(겸업회사는 33%)이내에서 특정기업에 대한
리스여신잔액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규정은 제12조2항에서 사실상 백지화된다.
2개 이상의 리스사가 신디케이션 형태로 리스할 때에는 여신한도적용
예외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무운용준칙 제12조2항은 "여신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개이상의
회사가 공동으로 시설대여등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회사가
아닌 회사는 최소한 계약액의 1백분의 10이상을 참여해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2개이상의 리스사가 공동으로 리스계약(신디케이트)을 체결할 경우
10%이상의 지분만 각각 유지하면 얼마든지 특정기업에 리스여신을
제공할수 있다.
극단적으로 가정하면 A리스사가 B리스사와 짜고서 특정기업에 대해
무한대의 리스자금을 공급해도 90%이하로만 지분을 유지하면 법규에
전혀 위배되지 않는다.
문제는 이같은 가정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경기회복
으로 전자 자동차 철강업종을 중심으로 대규모 설비투자가 진행되고있다.
여기에 리스사들이 신디케이션형태로 자기자본규모를 초과하는 리스여신
을 1개업체에 주고 있다.
업계에서는 E S H리스등 적지않은 리스사들이 자기자본이상의 리스여신
을 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1억달러이상의 대규모투자에 리스회사들이 공동으로 참여, 리스계약을
따내고있는 탓이다.
현재 국내에서 리스영업만을 전업으로 하고있는 회사는 25개사. 이중
자기자본이 5백억원을 넘는 리스회사(94년3월기준)는 개발 산업 한일등
6개사에 불과하다.
89년이후 신설된 17개사를 포함한 대부분 리스사들의 자기자본 규모가
2백억~3백억원 수준으로 영세성을 면치못하고 있다.
자기자본이 상대적으로 적은 리스사의 경우 여신한도이상을 끌어쓴
회사가 부도로 리스료를 갚지 못하면 해당리스사는 자기자본잠식상태로
빠져들게 된다.
자본금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리스사들도 위험부담이 크기는 마찬가지다.
물론 당장에는 편중여신으로 인한 위험이 거의 없다는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경기가 성장세로 접어들면서 부도위험이 크게 줄어든데다 자기자본이상
의 리스여신을 받은 기업이 대부분 대기업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2~3년후에 가서는 리스사들이 심각한 경영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적지않다.
리스계약은 보통 5년이상 계속되는데 경기가 그때까지 상승세를 유지
할지는 극히 불투명하다.
부도가 나지 않을것으로 믿었던 회사들도 하루아침에 망할수 있다.
그만큼 리스사들은 위험에 노출돼있다.
리스사들이 여신한도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것은 업체간 경쟁으로 영업
환경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규정을 위반하면서 영업해도 실적을 채우기 어려운데 법을 지키면서
할수있는 것을 왜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또 계열은행에서 임명돼 내려온 리스사 경영자들이 임기중 별탈없이
영업하면 된다는 단기적인 시각도 이같은 영업을 부추기고 있다.
재무부가 시설대여회사 업무운용준칙에 여신한도 예외규정을 둔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선박 항공기등 대형물건을 국내리스사들이 취급할수있도록 하기위해
예외규정을 뒀다"는게 재무부관계자의 얘기다.
2천억원에도 못미치는 국내리스사들에 여신한도를 엄격히 적용할 경우
대형물건리스는 외국회사로 넘어갈수밖에 없는 상황을 최소화하려는
의도였다.
실제로 항공기리스등에 국내리스사들이 참여하는등 여신한도예외규정의
긍정적효과도 나타나고있다.
그러나 여신한도를 초과하는 대부분의 리스가 대형물건취급과는 관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들어서는 여신한도를 초과하는 사례가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다.
이때문에 리스회사 내부에서조차 자기자본한도규정을 보다 엄격히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있다.
<현승윤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