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부터 공장자동화용 기계와 시설재에 대한 관세감면율이 현행
50%에서 45%로 축소되고 내년부터는 매년 연차적으로 10%포인트씩 더 떨
어져 오는98년부터는 전면 폐지된다.
11일 재무부는 관세법시행규칙을 이같이 개정,오는2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재무부는 기계및 시설재의 관세율이 선진국 수준인 9%로 낮아져 계속
고율로 감면해주데 한계가 있는데다 재정수입을 고려해 공장자동화용품
에 대한 관세감면율을 이같이 축소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장자동화용품에 대한 관세감면이 폐지될 경우 연간7백79억원(93년)에
달하는 관세감면혜택이 없어질 것으로 재무부는 분석했다.
이는 기업에 대한 관세감면총액 1천8백68억원(93년)의 46.4%에 달하는
수준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