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획원은 10일 허가를 받지않고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등 기업의 준조세 정비 차원에서 기부금품 모집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원은 이날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기부금품의 모집허가
대상을 현재보다 줄이고 기부금품 모집및 처분 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화
하는 한편 무허가 모집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기부금품 모집
금지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보훈성금 불우이웃돕기성금 재해의연금 방위성금 학교기부금 사회
복지법인기부금 결핵협회기부금등은 기부금품 모집금지법 또는 관련개별법에
근거가 있으나 자치단체기부금 국가유공자단체기부금등은 법적근거가 없으며
강제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조합이나 협회의 회비도 준조세적 공과금으로
분류되고 있다.

기획원은 지난 92년6월 21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 91년의 업체당 준조세
부담액은 연간 2억3천3백만원이며 이중 대기업은 5억3천1백만원, 중소기업은
9백43만원으로 각각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