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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부토건등 18곳 최고 2년동안 관급공사 입찰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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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8일 백제교 가설공사 담합과 관련 경찰에 구속된 삼부토건등
    18개 건설업체는 앞으로 최고 2년동안 공공발주공사 입찰에 참여할수
    없게 된다.

    또 문제가 된 백제교 가설공사는 오는 20일 현장설명회를 거쳐
    내달10일 담합에 참가치 않은 대우등 17개사를 대상으로 재입찰이
    실시된다.

    조달청은 10일 대형건설업체들의 백제교 가설공사 담합과 관련,담합주도
    업체인 삼부토건에 대해서는 1년6개월~2년 나머지 담합 가담자에
    대해서는 6개월~1년6개월동안 공공공사 입찰자격을 제한키로 했다.

    이에따라 삼부토건은 앞으로 최소한 1년6개월동안 공공공사 입찰에서
    배제돼 심각한 경영위기가 예상되며 나머지 17개업체도 공공공사
    수주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조달청은 또 건설업체들의 담합을 근절키 위한 방안으로 오는 20일부터
    발주되는 1~5군공사(건축 95억~3백50억원이상,토목 1백10억원이상)
    입찰에 참가할수 있는 업체수를 현행 해당군 60개업체에서 해당군
    전업체로 확대키로했다.

    PQ(사전자격평가제도)공사에 대해서도 현행 평점 60점이상 20~30개업체
    에서 60점이상 전업체로 확대키로 했다.

    조달청은 이와함께 장기적으로 중소지방업체에 대해서는 10%내외의
    입찰가격인센티브를 주는 우대평가제도를 실시하는 한편 제한군제도를
    폐지,도급한도액이상의 모든 업체를 공사입찰에 참가시키기로 했다.

    강정훈조달청시설국장은 백제교공사 담합과 관련,"현재 담합에
    가담한 18개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경위좌를 벌이고 있다"며 "경찰수사결과가
    통보되는대로 고질적인 입찰부조리를 뿌리뽑는 차원에서 담합관련업체에
    대해 엄격한 입찰제한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김철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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