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년이후 수협 금융사고 45건 2백90억원...국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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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8년부터 올8월까지 수협에서 터진 금융사고는 총 45건, 2백9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협중앙회는 10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를 통해 지난88년이후 수협
중앙회 및 단위조합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모두 45건, 액수로는 2백90억5천
8백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지금까지 회수된 금액은 59억5천1백만원으로 전체의 20%이며 나
머지 2백31억7백만원은 미회수상태로 있다.
올들어 발생한 금융사고도 6건,29억8천8백만원에 이르며 이중 27억9천5백만
원이 아직 정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8월 발생한 근해안강망 및 전남보성군수협 금융사고의 경우 수협
중앙회는 창구사고액을 27억3천8백만원으로 집계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이 제
시한 장외사고 지급요구액은 3백84억6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제기, 조합측이 패소할 경우에는 수협이
상당액을 부담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장인 수협중앙회 정문에서는 안강망및 보성수협 예탁주
40여명이 자신들의 예탁금을 중앙회측이 대신 반환하라며 농성을 벌였다.
< 김정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1일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협중앙회는 10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를 통해 지난88년이후 수협
중앙회 및 단위조합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모두 45건, 액수로는 2백90억5천
8백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지금까지 회수된 금액은 59억5천1백만원으로 전체의 20%이며 나
머지 2백31억7백만원은 미회수상태로 있다.
올들어 발생한 금융사고도 6건,29억8천8백만원에 이르며 이중 27억9천5백만
원이 아직 정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8월 발생한 근해안강망 및 전남보성군수협 금융사고의 경우 수협
중앙회는 창구사고액을 27억3천8백만원으로 집계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이 제
시한 장외사고 지급요구액은 3백84억6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제기, 조합측이 패소할 경우에는 수협이
상당액을 부담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장인 수협중앙회 정문에서는 안강망및 보성수협 예탁주
40여명이 자신들의 예탁금을 중앙회측이 대신 반환하라며 농성을 벌였다.
< 김정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