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은행, '3일점장제' 실시..일선 점포 과장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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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은행은 오는 12일부터 3일간 과장을 임시 영업점장으로 임명, 영업점
장의 업무를 수행케하는 "임시영업점장제"를 전국영업점에서 실시한다고
6일 발표했다.
임시영업점장은 해당 점포의 4급과장(과장이 없는 지점은 대리)으로서
영업점장의 추천을 받아 은행장이 임명한다.
이들은 <>대외증명발급등 지배인의 고유업무 <>기업여신을 제외한 고객
관리 <>계수관리 <>직원관리 <>회의주재등 지점장업무 전체를 관장하게
되며 영업점장은 후견인 역할을 하게 된다.
한일은행은 실무책임자로 하여금 영업점장의 역할을 수행케함으로써 조직
내의 일체감을 조성하고 인재의 조기육성을 꾀하기 위해 이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전 점포에 대해 4급직원을 임시영업점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한일은행이
처음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7일자).
장의 업무를 수행케하는 "임시영업점장제"를 전국영업점에서 실시한다고
6일 발표했다.
임시영업점장은 해당 점포의 4급과장(과장이 없는 지점은 대리)으로서
영업점장의 추천을 받아 은행장이 임명한다.
이들은 <>대외증명발급등 지배인의 고유업무 <>기업여신을 제외한 고객
관리 <>계수관리 <>직원관리 <>회의주재등 지점장업무 전체를 관장하게
되며 영업점장은 후견인 역할을 하게 된다.
한일은행은 실무책임자로 하여금 영업점장의 역할을 수행케함으로써 조직
내의 일체감을 조성하고 인재의 조기육성을 꾀하기 위해 이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전 점포에 대해 4급직원을 임시영업점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한일은행이
처음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