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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은행, '3일점장제' 실시..일선 점포 과장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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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은행은 오는 12일부터 3일간 과장을 임시 영업점장으로 임명, 영업점
    장의 업무를 수행케하는 "임시영업점장제"를 전국영업점에서 실시한다고
    6일 발표했다.

    임시영업점장은 해당 점포의 4급과장(과장이 없는 지점은 대리)으로서
    영업점장의 추천을 받아 은행장이 임명한다.

    이들은 <>대외증명발급등 지배인의 고유업무 <>기업여신을 제외한 고객
    관리 <>계수관리 <>직원관리 <>회의주재등 지점장업무 전체를 관장하게
    되며 영업점장은 후견인 역할을 하게 된다.

    한일은행은 실무책임자로 하여금 영업점장의 역할을 수행케함으로써 조직
    내의 일체감을 조성하고 인재의 조기육성을 꾀하기 위해 이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전 점포에 대해 4급직원을 임시영업점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한일은행이
    처음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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