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이 호황을 누린 올해 상장기업의 유상증자가 활발했다.

지난달말로 올해 전체유상증자규모가 확정된 대기업분만 보더라도
1백32개사 4조9천1백81억원에 이르렀다.

지난해의 1백22개사 2조4천8백68억원의 2배쯤되는 엄청난 규모이다.

증자는 기업이 주식을 추가로 발행해 자본금을 늘리는 것을 말한다.

새로 발행하는 신주를 돈을 내고 사는 유상증자와 공짜로 나눠주는
무상증자로 나눠진다.

유상증자를 하면 발행주식수와 함께 회사자산도 늘어나지만 무상증자는
주식수만 늘뿐 자산에는 변화가 없다.

증자규모는 상법에는 납입자본금의 4배이내로 돼있는 수권자본금
범위내에서는 제한없이 할수있도록 돼있어 한번에 4배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상장사의 경우 상장회사협의회의 물량조정기준에서 정한
2천억원이내로 제한돼있다.

증자는 이사회 결의로 가능하다.

회사는 이사회에서 증자규모와 청약일 신주대금납입일등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되면 주주에게 이를 알려줘야한다.

주주는 유상증자 대금을 지정한 날에 내면 신주를 취득하게 된다.

유상신주의 20%는 우리사주조합원에 배정되며 나머지는 기존주주에게
보유주식수에 따라 배정된다.

기존주주가 증자대금을 내지않으면 실권주가돼 이사회 결의에 따라
처리된다.

실권주는 그기업의 대주주나 임직원등에 배정하기도 하지만 일반투자자
를 대상으로 공모하는 경우(주주우선공모방식 증자)도 꾸준히 늘고있다.

신주는 액면가에 살수도 있으나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싯가발행제도가
적용된다.

이제도는 신주발행가를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구주의 시세를 기준으로
일정비율을 할인한 가격으로 정하도록 돼있다.

주식시장이 호황을 보일때는 유상증자가 호재로 받아들여진다.

유상증자로 싼값에 확보한 주식의 가격이 올라갈 것이란 기대가
높아서다.

<정건수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