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자동차부품업체가 산업분류상 타업종으로 분류돼 중소기업으로서 누릴
수있는 각종 혜택을 못받고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풍정산업 동환산업 두원공조등은 자동차부품전문업체이
면서도 생산품목이 산업분류상 자동차부품에서 제외돼 중소기업으로 혜택을
받지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에는 자동차부품제조업은 종업원 1천명까지 자산규모 6
백억원까지 중소기업으로 규정하고있으나 풍정등 일부부품업체들은 자동차부
품제조업체로 분류되지않아 중기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예컨데 백미러를 생산하는 풍정산업은 생산액의 95%가 자동차부품이지만 1
차유리로 분류,종업원 3백27명이면서도 대기업으로 분류되고있다.

이에따라 중소업계는 산업분류개정이나 관련법의 일부규정을 고쳐 이들부품
업체에 중소기업혜택을 줘야할 것으로 지적하고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