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신규로 계좌를 개설할때 실명확인 절차를 철저하게 지키지않고
있다.

또 일부 고객들은 실명위반사실을 악용,은행원들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있다.

3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감독원은 최근 각 은행들에 공문을 보내
"실명확인위반사실과 금품요구사례가 나타났다"며 실명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통보했다.

은행감독원 공문에 따르면 한 시중은행출장소행원인 황모씨는 지난
7월14일 고모씨에게 위임장이나 실명확인증표의 확인없이 김모씨
명의로 보통예금을 개설해 줬다.

계좌를 개설할때 대리인인 고모씨는 예금주인 김모씨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지참하고 종업원임을 사칭했으나 은행에서는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

이같이 명의를 도용,실명제를 위반한 사실은 예금주로 돼있는 김씨가
지난달 7일 출장소에 나타나 명의를 빌려준 적이 없다고 함으로써
확인됐다.

은행감독원은 실명제위반 사실을 안 이모씨와 정모씨가 출장소장에게
"5백만원을 주지 않으면 이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으나 출장소장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은감원은 이에따라 각 은행들에 실명확인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금융계에서는 이와관련,최근들어 은행원에게 사소한 부분에서 실명제를
위반토록 유도하고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부쩍 잦아졌다고 주의를
환기했다.

< 하영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