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 전년도수출실적의 5%로 돼있는 대기업의 수출선수금영수한도를
내년부터 10%로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또 기업이 해외에서 보유할수 있는 외화규모도 현행 3억달러에서
5억달러수준으로 확대하고 선물환및 금융선물거래때 제출해야 하는
실수요증명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다.

2일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환제도개선방안"을 오는11월까지
마련,내년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무부는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선수금영수한도를 대기업은
전년도수출실적의 5%에서 10%로,중소기업은 10%에서 15%로 각각
확대키로 했다.

수출선수금영수한도를 이같이 확대할 경우 기업들은 최고 약20억달러의
자금을 해외에서 조달하는 효과를 거두게 될 것으로 재무부는 분석했다.

또 기업의 해외외화보유에 대한 제한도 완화,해외에서 외화를 보유할수
있는 대상을 수출입실적 1천만달러이상인 기업에서 5백만달러이상인
기업으로 확대하고 외화보유한도도 현행 수출입실적의 30%(최대
3억달러)에서 50%(최대 5억달러)로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이밖에 현재 건당 3백만달러를 초과하는 원화.외화간 선물환거래와
1천만달러를 초과하는 금융선물거래를 할 경우 실수요증명을 제출해야
하나 내년부터는 외화간 선물환거래처럼 자유화하기로 했다.

< 홍찬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