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가 30일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청사를 강남지역의 새청사로 이전키로
함에따라 청사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이문동, 석관동, 월곡동 일대를 대상으
로 적용돼오던 그동안의 건축물 고도제한이 폐지되게됐다.

그동안의 고도제한 내용을 보면 <>안기부 담장으로부터 20m이내의 건축물
신.증축 또는 개축시는 사전협의를 거치고 <>담장으로부터 20~50m이하인 경
우에는 건축물의 층수를 3층 이하, 높이를 10m이하로 지어야했다.

시는 이에대해 "안기부 주변 부지에 대한 건축행위는 도시계획법이나 군사
시설보호법 등에 의한 법적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관계기관 협의 형식을 통
한 비공식적규제를 받아왔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