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에 대한 감사에서는 특허행정 전산화작업의 부진과 심사적체문제,
기업간 특허기술공유 확대방안, 대미 상표권협상대책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안동선 김충조(민주) 류승규의원(민자)은 "세계적인 지적재산권 보호.강화
움직임에 적극 대응키 위해서는 특허정보의 전산화가 시급하나 예산확보
차질등으로 오는 97년말까지로 예정된 특허행정전산화계획의 완료는 요원
하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손세일의원(민주)은 "특허심사적체는 지적재산권을 무기로한 경제전쟁시대
에 있어 군수물자의 보급지연과 같은것"이라며 "심사적체해소방안으로 실용
신안에 대해서는 무심사주의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허삼수의원(민자)은 "동일기술도입이나 중복투자로 인한 국내기업의 손실은
막대하다"며 "기업간 공동기술개발이 활발한 선진국의 사례를 감안해 국내
기업간 특허기술공유사업 활성화방안을 강구해야 할것"이라고 지적했다.

박광태 류인학(민주) 김종하의원(민자)은 "한미상표권협상에서 미국이
선출원 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법을 무시하고 사용주의를 부당하게
강요하고 있다"며 "특히 미국에 등록된 모든 상표를 한국정부가 일괄보호
해야 한다며 한국의 상표등록을 사전심사하겠다고 요구하는 것은 내정간섭"
이라고 주장했다.

이에앞서 진행된 대한광업진흥공사에 대한 감사에서 서훈(무소속) 허삼수
김충조의원은 "광진공의 회수불가능한 부실채권이 총 1백55억원에 달하고
특히 폐광으로 인한 미회수채권 65억원은 대손처리가 불가피해 결국 국민의
혈세로 보전해야 할것"이라며 대책을 추궁했다.

류승규 류인학 손세일의원은 "대북경협의 일환으로 우리의 자본과 기술을
제공해 철강석 유연탄등 북한의 광물자원을 개발할 구체적 계획을 수립
추진해야 한다"며 "북한자원전담반을 조속히 구성하되 정부 업계 학계 연구
기관으로 참여대상을 확대해야 할것"이라고 요구했다.

조종익광진공사장은 북한광물자원개발계획과 관련, "정부의 북한핵문제와
경협 연계정책으로 현재로서는 방북조사활동이 어려운 실정이나 내년중
중국연변에서 북한관계자들을 초청해 합동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조사장은 "이 세미나가 성공리에 추진되어 신뢰관계가 구축되면 부분적인
투자계획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것"이라고 밝히고 "북한자원중 개발과 국내
반입이 가능한 광종은 철 동 아연등 금속광물과 마그네사이트 인광석등
비금속광물"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