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건 규제완화 기업활동심의위 의결 기업활동규제 심의위원회(위원장
서원우서울대교수)는 30일 제3차회의를 열고 현재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로 돼있는 공장설립완료 의무기간을 4년으로 연장
하는등 27건의 규제완화과제를 심의, 의결했다.

상공자원부는 이에따라 내년상반기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하는등 소관부처별로 심의위의결사항을 빠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상반기중 시행하게 됐다.

이번에 확정된 주요 규제완화내용을 보면 도시계획법에 규정돼있는 일정
규모이상의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허가권을 시.군건축조례에 이관, 대지면적
이내의 경우는 허가제를 폐지키로 했다.

또 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계획서 제출의무를 없애고 특례
보충역 연구요원이 해외출장시 받도록 돼있는 중앙행정기관장 추천제도를
폐지하는등 기업들의 불편을 초래해온 일부 규제를 풀기로 했다.

상공자원부는 이번 규제완화조치가 지난 2월 확정 발표했던 1천3백74건의
규제완화대상중에서 우선 관계부처간 합의가 쉽게 이뤄진 것들을 중심으로
결정됐으며 나머지 부문에 대해서도 축조심의를 진행,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이학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