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계좌추적권 감사원에 부여해야...부정방지대책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감사원장 자문기구인 부정방지대책위원회(위원장 이세중)는 30일 공직부조
리 근절차원에서 비리혐의가 있는 공직자의 금품수수사실을 밝히기위한 예금
계좌추적권을 감사원에 부여해야한다고 건의했다.
부정방지위는 이날 건의에서 "감사원의 예금계좌추적권은 비리혐의가 있는
한정된 특정 공직자에 대한 감찰업무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기능"이라며 "예
금주의 실명거래비밀을 보호하는 사생활보호의 법익보다도 공직사회의 청렴
도를 유지하기위한 공익차원에서 허용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시윤감사원장은 이날 광화문정부종합청사내 총리실을 방문,이영덕총리에
게 이같은 부정방지위의 건의내용을 설명하고 감사원에 예금계좌추적권을 부
여하는 방향으로 감사원법을 개정하는데 협조해 줄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
졌다. (서명림기자)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일자).
리 근절차원에서 비리혐의가 있는 공직자의 금품수수사실을 밝히기위한 예금
계좌추적권을 감사원에 부여해야한다고 건의했다.
부정방지위는 이날 건의에서 "감사원의 예금계좌추적권은 비리혐의가 있는
한정된 특정 공직자에 대한 감찰업무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기능"이라며 "예
금주의 실명거래비밀을 보호하는 사생활보호의 법익보다도 공직사회의 청렴
도를 유지하기위한 공익차원에서 허용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시윤감사원장은 이날 광화문정부종합청사내 총리실을 방문,이영덕총리에
게 이같은 부정방지위의 건의내용을 설명하고 감사원에 예금계좌추적권을 부
여하는 방향으로 감사원법을 개정하는데 협조해 줄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
졌다. (서명림기자)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