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은 앞으로 내부자거래가 명백히 인정되는 매매주문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상장사 정보를 이용한 해당회사 주식의 자기매매도
금지된다.

이와함께 내부자에 속하는 상장회사 임원등은 인적사항이 기재된
등록카드가 증권사별로 작성돼 특별 관리된다.

29일 증권당국에 따르면 증권감독원은 증권거래법의 내부자거래
방지규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내부자거래
관리 표준규칙안"을 마련했다.

증권감독원은 증권업계및 전문가들로부터 이 시안에 대한 의견을
들어 확정안을 마련,증권사들의 사규에 반영시킬 방침이다.

이와관련 증권감독원 관계자는 "증권사들의 불공정 거래처리규정이
미비해 사전예방이 어려웠다"며 "4.4분기중 표준규칙을 확정,증권사
들이 사규로 제정해 시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규칙안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법인관계정보로 분류,업무상 취득한 임직원들의 정보는 정보관련부서
에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하고 타인에게 전달을 금했다.

부.점장은 작성된 내부자 등록카드를 확인하는 한편 3개월에 1회이상
점검토록했다.

이와함께 상장사의 임원또는 주요주주가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 거래한
경우 그 이익을 해당회사에 반환토록 조언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