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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현장] 재무위 .. "산업합리화정책 전면 재조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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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 첫날인 28일 재무부에 대한 감사에서 의원들은 한양의 산업합리화
    지정과 관련, 산업합리화정책의 전면 재조정을 요구하는 한편 토초세를
    포함한 세제개혁의 문제점, 5.6공 정치자금설, 금융기관에 대한 낙하산식
    인사등을 집중 추궁했다.

    민주당의 박일의원은 "정부조지법 제4조의 의거 설치된 산업정책심의회는
    자문기관에 불과해 부실기업에 대해 엄청난 액수의 금융및 세제특혜를
    결정할 수 있는 법률적 권한이 없고 위헌의 소지도 있다"며 한양에 대한
    산업합리화업체 재지정을 철회하라고 촉구.

    이경재의원은 "중소기업의 대량부도사태를 방치한 채 제도적인 구제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서 경영이 부실한 한양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은
    과연 문민정부의 경제논리에 맞는가"고 힐난.

    박태영의원도 한양의 합리화업체지정은 법적 근거가 없는 대통령령에 의한
    행정처분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제도자체를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

    민자당의 나오연의원은 "토초세법의 문제점을 기회있을때마다 지적해
    왔음에도 정부는 그동안 근본적인 개혁을 할 생각을 하지 않다가 급기야는
    사상 유례가 없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게되어 권위가 실추되고 세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큰 흠집을 가져왔다"고 지적.

    나의원은 "더욱 유감스러운 것은 이쯤 되었으면 정신을 차려서 이법을
    폐지하고 다른 대안을 강구할 생각을 하거나 개정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를 수용해야 하는데 개정안을 보면 그렇지 못하다"며 정부의 안이한
    자세를 질책.

    장재식의원(민주)은 "법인세제 개정의 기본방향은 우리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목표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며 "경쟁국가인 대만과 같은 수준인
    25%까지는 안되더라도 28% 수준으로까지라도 내려야 할것"이라고 주장.

    김원길의원은 "지난 3월부터 4월에 걸쳐 노태우전대통령과 이현우씨에게
    정치자금을 재공한 재벌총수등에 대한 사정당국의 대대적인 조사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사실여부를 밝히고 동 조사에서 파악된 5.6공 정치자금의 사채
    시장 유입여부를 밝히라"고 요구.

    김덕룡의원도 "실명제회피 거액자금이 재벌들에 제시하는 조건이 연리
    6%에 5년 거치라는 구체성을 띄고 있어 주목할만한 대목"이라며 "국세청
    검찰등 관계당국과 합동으로 철저히 조사해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할것"
    이라고 촉구.

    또 최두환의원은 현 채권시장 상황을 무시하고 발행기준에도 미달한 삼성
    건설(500억원) 동부건설(50억원) 해태상사(40억원)에 대한 변동금리부채권
    (FRN) 발행허용은 특혜라고 주장하고 허용이유를 밝히라고 요구.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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