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국산자동차 취득때 부과되는 각종 조세부담비율이 40.9~74.9%를
기록, 미국 일본 독일 영국등 선진국들에 비해 최고 20배에 육박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상공자원부가 내놓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국산자동차를
구입할 때 배기량 1천5백 짜리 소형승용차의 경우 특별소비세및
부가(교육)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록세및 부가(교육)세 지하철공채매입등
각종세목으로 취득가액의 40.9%를 조세로 부과하고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배기량 3천cc급 대형차의 경우엔 각종조세부담비율이 74.9%로
높아지며 수입차를 살 때는 관세가 가세,<>소형차는 55.1%<>대형차는
92.4~1백13.2%(7천만원이상 차량)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반면 미국의 경우는 배기량구분없이 국산차에는 단 4%의 판매세만이
부과되며 외국산차에 대한 관세도 2.5%에 불과,총 조세부담률이
6.6%선에 지나지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의 경우는 자동차관세가 없고 대형차와 소형차에 대한 구분도
전무,소비세 4.5% 취득세 5%등 차종에 관계없이 조세부담률이 모두
9.7%에 그치고있다.

독일과 영국의 경우도 대형차.소형차를 가리지않고 국산차 조세부담률이
15%와 23.4%를 기록, 우리나라의 절반수준에 머물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공자원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이같은 고율 자동차 조세부과에
대해 "세정당국이 세원이 1백% 노출되는 자동차등에 대량의 세금을
물려 세수를 손쉽게 관리하려는 조세행정편의주의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 이학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