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국방성이 국내에 특허출원한 TN및 STN급 LCD(액정표시장치)의 광흡수
기술의 특허등록불허는 잘못된 것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에따라 국내업체에 매출액의 1%를 로얄티로 지불토록 요구하고 있는 영국
국방성의 특허료지불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여 국내업계의 대응이 주
목된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석수대법관)는 28일 영국국방성이 특허청장을 대상
으로 낸 특허거절사정에 대한 상고심에서 영국국방성에 패소판결을 낸 원심
을 파기,사건을 특허청항고심판소로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항고심판소가 영국국방성이 낸 특허청구보정서가 최초
출원서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영국국방성의 특허출원기술은 이에따라 특허청항고심판소에서 다시 심사,특
허등록여부를 결정하게 됐다.

영국국방성이 출원한 특허기술은 염료를 사용해 빛을 흡수하는 것으로 LCD
작동의 기본기술로 알려져 있다.

업계는 이기술이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며 국내업체와 특허협
상을 끝낸 스위스 ABB사의 권리범위와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 재심사후 특허
등록여부도 불투명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영국국방성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특허료지불을 강하게 요구해올 것
으로 보여 앞으로 국내업체와의 특허협상결과가 주목된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