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빠르면 내년1월중 할부금융회사 설립을 인가할 방침이다.
27일 재무부관계자는 "오는12월중 허용업종 업무범위등 할부금융회사의 설
립인가기준을 마련해 내년 1,2월중 할부금융회사 설립을 인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관계자는 인가기준과 관련, "자동차와 전자등 할부금융회사에 대한 수요
가 높은 업종으로 제한하고 특정할부금융회사는 한개 품목만 허용하는 방안
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관계자는 또 "지분율 49%이하에서는 외국업체의 참여도 국내업체와 동등
하게 허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신용카드업법은 할부금융회사의 설립요건을 자본금 2백억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 홍찬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