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비리척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일환으로 금융실명제의 비밀
보호 완화작업을 추진중인 정부는 감사원에도 국세청 은행감독원등과
마찬가지로비리혐의 공직자에 대한 계좌추적을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예금계좌를 추적할 수 있는 대상자도 현재의 재산공개대상
자에서 공개대상자는 물론 비공개대상자까지 포함시켜 재산등록대상자
전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의 한 사정당국자는 25일 "인천 북구청 세금착복사건과 같은
공직자비리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비리혐의가 뚜렷한 공직자에 대한
금융계좌 추적이 보다 용이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감사원에
계좌추적권한을 부여하고 계좌추적대상도확대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감사원에 대한 계좌추적권한 부여와 관련,"공직자
비리척결을 위해서는 감사원의 기능이 한층 강화돼야 하나 현행
금융실명제 긴급명령에는 국세청과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등에 한해 계좌추적을 허용하고 있다"면서 "감사원이 공직자 비리척결에
주도적 역할을 할수 있도록 계좌추적을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현행 긴급명령은 계좌추적을 할수 있는 공직자를
재산공개 대상자로 국한하고 있으나 하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서도 재산등록자 전원에 대한 계좌추적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와함께 긴급명령상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만 계좌추적을
할수 있고 이경우도 금융기관 전체가 아닌 점포단위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계좌추적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한번의 영장으로 비리혐의
공직자의 전 금융계좌를 추적할수있도록 완화 할 방침이다.

정부는 그러나 이같은 방안을 추진함에 있어 긴급명령을 개정할
경우 실명제의의미등이 훼손될수 있다고 보고 긴급명령에는 가급적
손을 대지 않고 감사원법이나공직자윤리법의 개정등을 통해 이를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이에따라 내달초 청와대 감사원 재무부 검찰 국세청등 관계
부처 및 기관관계자회의를 열어 금융거래비밀 보호 완화를 위한 최종
방안을 마련한뒤 감사원법등관계법의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