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학원설립및 운영관한법률 정기국회상정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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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각종 학원비 목욕료 이.미용료등 개입서비스요금의 편승인상을
방지하기위해 이들 업종의 신규진입제한을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하기로
하고 정기국회에서 학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공중위생
법등관련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
25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매년 되풀이되는 학원비 인상을 원천적으로
막기위해 입시학원과 전산 자동차 전자 통신등 기술계학원 및 독서실의
신설에 관한 인가 또는 등록제를 등록제로 일원화하고 학원 시설규모는
시도조례로정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학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마련,정기국회에 상정
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6일자).
방지하기위해 이들 업종의 신규진입제한을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하기로
하고 정기국회에서 학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공중위생
법등관련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
25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매년 되풀이되는 학원비 인상을 원천적으로
막기위해 입시학원과 전산 자동차 전자 통신등 기술계학원 및 독서실의
신설에 관한 인가 또는 등록제를 등록제로 일원화하고 학원 시설규모는
시도조례로정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학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마련,정기국회에 상정
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