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쟁이 전문경영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과로
사로사망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상 급여대상자가 아니라는 대법원
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천경송 대법관)는 24일 한일정기(주)의 전문경영
인으로 재직하던중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배면수씨의 유족들이 부산 북
부지방노동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 일시금등 부지급처분취소소송
에서 유족들의상고를 기각하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대표이사는 회사
의 주주가 아니더라도 회사로부터 영업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위임받
은 사람"이라며 "사업주의 지휘와 명령에 복종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임
금을 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사망한 배씨는 지난 88년 4월 한일정기(주)의 전문경영인으로 대표이
사에 취임,근무했다.

배씨는 대표이사에 취임한 지 1년남짓만인 89년 3월회사가 부도에 휘
말리고 90년 4월 법정관리에 들어가는등 극심한 경영악화에 시달렸다.

그러던중 91년 8월 과로에 따른 고혈압증세가 악화돼 심근경색증세를
일으켜 배씨는 사망했다.

이에 배씨의 유족들은 배씨가 업무상재해로 사망한 것이라며 피고 지
방노동위원회사무소에 유족보상금지급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
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