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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초세 헌벌불합치 결정불구 납세자 승소재판 계속...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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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29일 헌법재판소가 토초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대법원이 처음으로 토초세법을 적용,판결을 내렸다.

    이는 대법원이 앞으로 납세자들이 승소할 수 있는 판결은 토초세법을
    적용,판결을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안용득 대법관)는 23일 대한교육보험이 서초세무서장
    을 상대로 낸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세무서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축물을 신축할 계획과 자금을 준비하여
    상당한 시일내에 건축물을 신축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경우 비록
    토지취득후 1년내에 건축물을 신축하지 않더라도 유휴토지로 볼
    수 없다"며 "원심이 이와는 다르게 단지 1년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고 나대지로 방치해뒀다는 이유만으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토초세법 시행령 제23조 3호상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1년간은 유휴토지로 보지않는다고
    한 조항의 해석도 토지취득자가 자금과 계획등을 준비한 경우라면
    적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원고는 지난 89년 3월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03의 22일 대 661
    외 8필지를 매입완료한 뒤 91년 7월에서야 잠정설계도면을 받고
    92년 건축허가를 받는등 토지취득후 1년이 넘게 나대지로 방치했다는
    이유로 토초세를 부과받자 소송을 냈었다.
    < 고기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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