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23일 중소기업진흥법등 중소기업관련 7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및 제품구매촉진법등 4개 법률로 통폐합,이들 법률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이에따라 중소기업진흥법 중소기업경영안정및 구조조정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등 3개 법률은 중소기업진흥및
제품구매촉진법에,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과 중소기업사업조정법은
중소기업사업영역보호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흡수되고
중소기업기본법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은 개정되게됐다.

당정은 이날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김철수상공자원부장관 박우병국회상공
자원위간사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국회 입법대책을 협의,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회의에서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
폐지문제와 관련,이 법의 주요내용을 중소기업진흥법개정안에 담아
구매촉진법의 입법취지를 살려나가기로 하고 개정안명칭도 중소기업진흥및
제품구매촉진법으로 수정키로 했다.

이와함께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해 등록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한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개정안도 확정,이번 회기중 처리키로 했다.

당정은 그러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경우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개정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