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광천음료수(생수)를 채취할때에는 반드시 채취량을 알수있도록
계량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

환경처는 23일 내년부터 본격화될 광천음료수의 시판을 앞두고
지하수의 채수량이 급증할것으로 예상됨에따라 앞으로 광천음료수를
채취할때에는 반드시 계량기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환경처는 이에따라 현재 국회에 상정,심의중인 음용수관리법안이확정되면
시행규칙등 하위법령에 생수채취시 계량기부착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마련키로했다.

환경처의 이번조치는 그동안 무허가 업체를 포함한 생수업체들이
아무런 규제없이 마구 광천수를 개발,지하수 개발이나 환경오염에대한
대비책을 세우는데 어려움이 많아 채취량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지하수대책등을 마련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것이다.

환경처관계자는 "허가된 15개 생수판매업체의 금년 상반기동안
생수판매량은 모두 19만t으로 집계됐지만 허가업체보다 훨씬 많은
무허가업체들을 포함,이들이 뽑아낸 광천음료수의 양은 상당량에
달할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고 "그러나 그양이 파악되지않아 지하수개발및
보존과 관련한 여러가지 정책수립에 걸림돌이 되고있어 정확한
채취량파악을위해 계량기부착을 의무화한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