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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리관련 금융추적 `비리보장' 적용 제외...재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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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부는 공직자 사정을 위한 금융실명제 보완과 관련, 긴급명령 자체를
    개정하거나 대체입법은 고려하지 않고 감사원법 공직자윤리법등 다른 법률
    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실명제 비밀보장제도를 보완할 방침이다.

    22일 재무부 관계자는 "금융실명제의 비밀보장 장치를 손질하기 우해선 <>
    긴급명령 개정 <>대체입법 <>긴급명령 시행령 개정등을 고려할수도 있으나
    자칫하면 금융실명제의 골격자체를 뒤흔들 가능성이 있어 사정 및 수사관련
    법률의 규정을 고쳐 실명제를 피해가도록 하는 방안을 요구키로 입장을 정
    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금융실명제를 실시한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 실명제가 생활관
    습으로 정착됐다고 판단하기엔 이르다면서 "만일 긴급명령을 개정한다거나
    대체입법을 거론할 경우 비실명자산에 과징금율이나 실명확인 대상, 자금출
    처조사범위등 실명거래제의 본질부터 또다시 논란을 빚어 금융거래의 안정
    성을 크게 위협할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시행령만 개정하는 것 만으로는 수사나 사정을 용이하게 하기엔 역부족
    이기 때문에 다른 법률의 규정이 실명제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보완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실명제 긴급명령에선 영장이 있더라도 점포별로만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돼있으나 최근 제정한 선거부정방지법에선 금융기관장에 대한 포괄
    적자료 요구도 가능토록 한 것과 같이 실명제 긴급명령보다 나중에 법을 개
    정하면 "신법우선의 원칙"에 의해 나중에 개정된 법을 적용할 수 있개 된다
    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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