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역내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일부 철강제품에
대해 오는 10월1일부터 소급 수입감시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 이들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 발동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2일 한국무역협회 브뤼셀 사무소 보고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지난 17일자
관보를 통해 91년 이후 일부 역외산 철강제품의 수입 급증으로 역내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에 수입동향에 면밀한 파악이 필
요하다고 주장, 이같이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각 회원국 정부는 오는 11월부터 매달 10일까지 역외국산 제품의
수입감시 결과를 집행위에 통보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2일자).